심기자의 한국세법 이야기 6
멕시코 초보 사업자 된 전직 한국 세무공무원 SAT 방문기 1 이번에는 약간 한 템포 쉬어 가는 의미로 전직 한국 세무 공무원이었던 필자가 멕시코에서 초보 사업자가 되어 멕시코 국세청(SAT)을 방문하여 느낀 점들을 담담하게 서술해보고자 한다. 한국의 세무서와 비교설명 함으로써 어떤 점이 다르고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한국 국세청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 지 설명해보도록 하겠다. SAT을 국세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 세무서와 비교하기 위해 편의상 멕시코 세무서라고 표현하겠다. 벌써 몇 개월 전 일이다. 필자는 당연히 외국인이기에 멕시코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RFC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멕시코 세무서를 방문하게 됐다. 방문하기 전에 시타(Cita, 예약)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멕..
한국
2023. 11. 23. 09:11